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국세청에서 정하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제도는 2011년 과세 시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기준은 업종과 수입 이렇게 2가지 기준으로 결정되며, 해당되는 업종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 법인 등을 통해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관련 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장부 기장 내역 및 과세 소득의 계산 등의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성실신고대상 업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한 업종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개로 분류됩니다.

1번 업종)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번 업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번 업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023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 및 수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대상 소득 기준

위의 크게 3개로 분류된 업종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1번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년도 수입 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2018년 귀속부터)
  • 해당 년도 수입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014 ~ 2017년 귀속부터)

2번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년도 수입 금액이 7.5억원 이상인 경우 (2018년 귀속부터)
  • 해당 년도 수입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014 ~ 2017년 귀속부터)

3번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년도 수입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014년 귀속부터~)


성실신고 대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과세 기간의 다음년도 6월말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사업소득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게산한 금액의 5%(5/100)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 납부에 대한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