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대상은 누구일까?
매년 8월은 주민세가 부과되는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지방세)인데, 세금 이름을 들어보면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납부해야 될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매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실제 주민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는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바로 균등분(1), 재산분(2), 종업원분(3)입니다.
일단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이 3가지 중의 균등분만 해당하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 재산분 또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1) 주민세 균등분
- 납세 의무를 가진 개인, 개인사업장,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 소득 상관없이(개인의 경우) 모두 균일하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에 따라 개인 균등분, 개인 사업장분, 법인 균등분으로 나뉩니다.
- 개인균등분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만 부과됩니다. (세대원에게는 부과되지 않음)
- 개인 사업장분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사업자, 법인 균등분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단 법인균등분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및 출자금에 따라, 또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수(100인 기준)에 따라 주민세가 달라집니다.
아래의 주민세의 경우는 개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인(세대주)의 경우에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세 재산분
- 사업주에만 부과되는 주민세이며, 연면적 330제곱미터(약 100평) 이상의 사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 사업장 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 부과되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 2배 중과됩니다.
- 재산분 주민세는 7월에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종업원 인원수 기준이 아닌, 최근 1년간 급여 총액이 월 평균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2022년 기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 급여 총액의 5/1000 세율(0.5%)이 적용되며,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입니다. (매월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주민세 납부대상 정리
위의 주민세 종류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세 균등분만 부과되며 매년 8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모든 개인이 아닌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주민세 균등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규모가 크거나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많은 경우, 추가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이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장이며, 종업원 수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 총액이 1억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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