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이의신청 방법 (부당 납부 구제방법)

주민세 등의 지방세가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청구되어 납부한 것을 알게 된 경우(주민세 부과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을 알게 된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자치구세는 구청장에게, 특별시세는 시장에게 신청
  • 관련법 : 지방세기본법 제 7장

 

2) 심판청구

  •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 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 및 부당한 천분을 알게 된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자치구세와 특별시세 모두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
  • 심판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 가능.

 

3) 심사청구

  •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자치구세와 특별시세 모두 감사원장에게 신청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가능.

 

4) 행정 소송

  •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후, 서울행정법원 또는 각 지역의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 제기 가능.

 

※ 주민세 이의신청 방법

  • 서면 신청 방법
    • 결정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및 청구
    • 이의 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접수 (관할 시구군청 민원실)
    • 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접수 (관할 시구군청 민원실)
    •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심사청구서 4부를 작성하여 접수 (관할 시구군청 민원실)
  • 온라인 신청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
    • 이의신청의 경우
      •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이택스(ETAX)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서울외 지역의 경우, 관할 시구군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동일 처분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불복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세 이의신청 방법 (부당 납부 구제방법)